법률 분석
법원은 개정 소환장을 보내거나 다른 형식으로 당사자에게 전달하는데, 당사자는 일부러 받지 않는다. 사실 당사자에게 그들은 자신을 더 불리한 위치에 두었다. 당사자가 받아들이든 안 받든 사건은 계속 판결되며 당사자의 부재로 인해 변경되거나 지연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다른 이유로 제때에 법원 소환장을 받지 못한 경우, 우리 법원은 다른 형식으로 당사자에게 보내거나 전화로 당사자에게 수령을 통지할 것이다. 당사자와 연락할 방법이 없다면 법원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언론이나 신문에 공고를 전시할 수 있어 공고기간은 두 달에 이른다. 당사자가 본 적이 있든 없든 법원 소환장이 이미 당사자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것은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개정 시간이 되면 당사자가 제시간에 법정에 도착하든 안 오든 법원은 예정대로 개정한다. 사건 원고가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 한 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판결할 것이다. 당사자가 현장에 없다면 사건의 방향은 사실상 당사자에게 불리하다.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원고의 증언도 그에 따라 반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은 판결문을 제공할 것이다. 아직 받지 못했거나 다른 이유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사건의 판결 결과를 공시하고 일정 기간 공시 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다음 판결문의 판결 결과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6 조 송달인이나 그가 함께 거주하는 성인 가족들이 소송서류 접수를 거부한 경우, 송달인은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대표를 초청해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하고, 송달인의 숙소에 소송 서류를 남겨두고, 송달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소송서류는 송수인의 숙소에 두고 사진, 비디오 등을 통해 송달 과정을 기록할 수도 있다. , 즉 납품으로 간주됩니다.
제 109 조 인민법원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이나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출두시킬 수 있다.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