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형법 제 246 조는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치안처벌과 형사중벌을 주다. 경찰에 신고하여 법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민법통칙 제 120 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이 침해된 경우 침해 중지, 명예 회복,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인 명칭권 명예권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된다.
형법 제 246 조는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데,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미성년자 보호법은 국가가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지적 성과와 명예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와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는 행위자에게 침해 중지, 명예 회복, 영향 제거, 사과, 사실 왜곡, 헛소문 비방, 미성년자 명예권 침해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구성
명예침해 형식
명예침해에는 주로 모욕, 비방, 타인의 중요한 프라이버시 유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포함된다.
모욕: 말 (서면과 구두 포함) 이나 행위로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공개적으로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대자보, 자보, 만화, 또는 극도로 외설적인 언어로 남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속마음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
비방: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 근거 없이 남의 나쁜 업무 작풍을 날조하거나 그림자를 만들고, 여기저기 다른 사람의 명예를 널리 알리고 손상시킨다면, 다른 사람의 정신에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모욕, 비방은 흔히 볼 수 있는 명예침해 행위이며,' 민법통칙' 제 10 1 조는 모욕, 타인의 명예 비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바이두 백과-명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