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총칙
형법의 총칙은 범죄, 형사책임, 형벌의 일반 원칙의 규범체계로, 범죄를 인정하고, 책임을 결정하고, 형벌을 적용해야 하는 동일한 규칙이다. 형법은 구체적인 범죄와 구체적인 법정형의 규범체계로, 구체적인 유죄 판결 양형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다. 형법 총칙과 형법 분칙의 관계는 일반성과 특수성, 추상성과 구체성의 관계이다.

첫째, 범죄와 형벌의 원칙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사법기관은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한 범죄의 본질과 구체적 구성 요소를 진지하게 파악하고 죄와 비죄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이 죄는 그 죄와 정확하고 질적이며 양형이 적당하며, 부당하지 않다.

2. 사법해석은 형사입법의도를 위반해서는 안 되고 입법법을 대신할 수 없다.

둘째, 범죄와 형벌의 법적 원칙의 내용

1. 습관법 제외: 죄형법정 원칙은 죄형법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형법은 반드시 성문법이어야 하며, 습관법은 당연히 형법의 연원이 될 수 없다.

2. 소급 및 과거 금지: 죄형법정 원칙은 형법이 시행 후 범죄에만 적용되고 시행 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3. 유추해석 금지: 유추해석은 명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행위의 성격과 가장 유사한 규정을 인용하여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추 해석은 자유재판과 유사하며, 판사가 유사한 형법 규정에 따라 마음대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죄형 법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와 형벌의 원칙은 유추 해석을 금지해야 한다.

4. 절대무한형 금지: 죄형법정원칙상 어떤 형벌이 법으로 규정되어야 하는지, 절대무한형을 금지하는 것은 법관의 임의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5. 형벌법규적정성: 형벌법규에 규정된 죄명과 형벌이 적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6. 죄형법정 원칙은 형법에서 범죄가 무엇인지, 어떤 형벌을 선고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범죄와 처벌의 적응 원칙의 내용

1. 처벌의 엄함은 범죄자가 범한 범죄에 상응해야 한다.

2. 징벌의 엄한 정도는 범인의 인신위험에 상응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5 조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지만 부주의로 예견하지 못했거나 이미 예견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실범죄다.

과실범죄는 법에 규정된 사람만이 형사책임을 진다.

제 17 조

만 16 세가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등의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2 세 미만 14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죄나 고의적 상해죄를 범하고,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며, 줄거리가 열악하며,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기소를 승인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