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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교통사고로 가로막혔는데, 경제적 손실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1, 사례 재생, 택시가 하루 종일 도로를 달리면 다른 차량과 마찰을 피할 수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책임자에게 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최근 귀양시 서풍현 법원 소채댐 법정은 이런 분쟁을 접수했다. 원고 황과 원고가 택시를 청부 경영하다. 피고인 황 황 모 씨가 운전하는 자가용 택시가 서풍현 샤오자이바타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교통경찰 부서에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황은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양측은 사고로 인한 택시 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황 선생과 진 선생은 올해 9 월 피고와 보험회사를 법정에 고소해 휴업 손실 8367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2. 재판에서 양측이 차량 시동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원고는 이 택시가 상용차라고 생각하는데, 정운기간 동안의 손실은 피고와 보험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험회사에 따르면 피고황 차량은 이미 상업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기한 내에 있지만 보험조항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간접적 피해는 배상하지 않기로 합의해 배상을 거부한다고 한다.

3. 서풍현 법원은 보험사의 보험 조항이 재사용을 위해 미리 마련된 형식 조항이며 보험회사가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합리적인 손실은 마땅히 지지를 받아야 한다. 결국 법원은 피고보험회사가 제 2 원고의 휴업 손실 6 192.5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4.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17 조는 "보험계약이 보험인이 규정한 형식 조항을 채택하는 경우, 보험인이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신청서에는 형식 조항이 첨부되어야 하고, 보험인은 보험 계약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험 가입자는 계약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인은 보험증서, 보험증권 또는 기타 보험증에서 보험계약에서 보험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피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본 조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시기 적절하거나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무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