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체 법률 체계가 규칙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와 인류의 행복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입니다.
1. 법의 목적
법률의 목적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중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은 고정불변하지 않다. 특히 과학기술, 사회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법은 새로운 실정에 적응하기 위해 제때에 갱신해야 한다.
2. 전통적인 사법 합리성
전통적인 사법 절차는 법률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해석과 논증을 바탕으로 하지만 재해, 전쟁, 법적 공석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법률의 해석은 입법자의 의도와 목적을 더 많이 고려하여 사회 정의와 인류의 행복을 더 잘 촉진해야 한다.
3. 행복 추구
법은 사회적 행복과 정의를 촉진하고 국민의 자유와 자주를 보장하는 도구이다. 단순히 서면 해석에 의존한다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행복의 목적을 위반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한 상황에서는 판사가 실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법을 벗어나 사회적 행복을 더 잘 증진할 수 있다.
4. 정의와 평등의 원칙
정의와 평등의 원칙은 법률 제정과 시행의 기초이다. 따라서 법률의 일부 조항이 실제 상황에서 정의와 평등을 실현할 수 없다면 그 법률은 버려져야 한다. 동시에 사회 정의를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5. 공익
법의 존재는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수한 상황에서만 법을 추궁하면 공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판사가 법률을 포기하여 대중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6. 법적 제한에서 벗어남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이런 행위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특히 법관은 이런 행동을 할 때 자신의 행동이 도덕과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투명하고 자제해야 한다. 판사는 반드시 자유재량권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며, 그들의 해석과 사고는 책임감과 경외감으로 충만해야 한다.
판례법의 중요성
일부 사법제도에서는 판례법이 특수한 상황에 유연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판례법은 기존의 사법사례와 사회적 배경에 따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사법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정의를 촉진할 수 있다.
8. 합리적인 기대 원칙
판사는 도덕과 정의의 개념에 근거하여 그들의 직책을 행사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기대는 사법판결이 법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아닌지를 촉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 정의와 공익이 보장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에서 벗어나면 사회 질서와 공공정신을 더 잘 지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구속과 제한을 받아야 하며 사법제도에 이미 존재하는 도덕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동시에, 판사는 장단점을 진지하게 따져보고,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사회 정의와 행복을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