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용 프로그램. 법률 원조가 필요한 사람은 당사자가 신청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법률 원조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1)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소송사건에 속하며 거주지나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 소재지의 동급 법률지원센터에 제출한다.
(2) 비소송법사항에 속하는 거주지나 사실발생지에 제출하는 법률지원센터
(3) 공증, 거주지, 사실발생지 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률지원센터에 제출한다.
법률 원조를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1) 신청자의 기본 상황을 포함하는 "법률 지원 신청서" 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법률 원조 신청의 사실과 이유; (3) 신청자의 경제 상황; (4) 신청자가 제공 한 서류 및 증빙 서류 목록; (e) 법률 구조 센터에서 요구하는 기타 사항.
신청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한다. 법률, 법규, 규정에서 직접 실시해야 하는 법률행위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중대한 사회적 영향이 있는 사건 당사자가 있는 직장이나 사회단체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대리 자격증과 대리인의 기본 상황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로펌, 공증처, 기층법률서비스소 등 법률서비스기관에 직접 법률원조를 신청한 경우 접수한 법률서비스기관은 관할권이 있는 법률지원센터에 신청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그러나 긴급시 법률원조를 제때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그러나 법률 지원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법률 서비스 기관은 직접 법률 자문을 받거나 일반 법률 문서 또는 기타 간단한 민사 법률 지원 문제에 대한 신청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