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르면 민사사건의 심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6 개월을 넘지 않으며, 사건은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오랫동안 미정이다. 당사자가 법정 기한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판사가 가능한 한 빨리 사건을 종결하도록 독촉할 수 있다. 법정 기한을 초과하면 원내 지도자나 상급법원, 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다. 소송 실천은 소송 시효와 다르다. 소송 시효는 네가 소송에서 이길 권리가 얼마나 보호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 기한은 구체적인 소송 행위가 완료되어야 하는 기한을 가리킨다.
형사 사건이 장기간 판결을 받지 못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장기간 지연될 수 있는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기검 부서에 신고하고 기검 부서에 독촉을 받았다.
2. 동급 인민검찰원에 반영해 검찰원이 위법 시정통지서를 발급한다.
3. 상급법원에 반영해 상급법원 형사재판정이 감독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50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나타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 한쪽은 소송 능력을 상실하고 법정 대리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3)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4) 일방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5)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재판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
(6) 소송을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소송 중단 사유가 제거된 후 소송을 재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