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변호사가 변호해야 하는 것 외에, 다른 상황은 강제적인 요구가 없다.
1,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입니다.
2.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실명, 귀머거리, 벙어리 또는 정신병이 있다.
용의자나 피고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형사 부수적 민사 사건에서 피해자는 민사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의 권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변호사를 초청할 필요가 있다. 경제조건이 허용되지 않으면 현지 법률지원센터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 공소 사건은 모두 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면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 일반 법원은 형사 사건의 부수적인 민사 부분을 배정하지 않으며,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초빙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36 조 법률 원조 기관은 변호사를 인민법원, 구치소 등의 장소에서 당직을 서도록 파견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법률지원기관은 변호사를 위탁하지 않았으며, 당직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법률상담, 절차선택 건의, 변경 강제조치 신청, 사건 처리 건의 등 법적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구치소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당직 변호사를 만날 권리가 있으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당직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