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윈난성 서쌍판나주 경홍시, 윈난성 쿤밍시 안녕시에 거주하는 사람, 재택근무 또는 집중, 3 일마다 1 핵산검사, 거주지를 떠날 때까지 14 일
2. 최근 윈난서반나에 거주하는 사람은 48 시간 이내에 핵산 음성 증명서를 제공한 후 목적지 악양시 도착 후 24 시간 이내에 1 핵산검사 진행해야 합니다. 입시 48 시간 이내에 핵산 음성 증명서가 없는 경우 3 일 이내에 (24 시간 간격) 두 차례 핵산검사 진행해야 합니다.
3. 건강코드, 여행증은 레드코드인 황색코드로 오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필요에 따라 핵산검사, 의학관찰, 건강모니터링 등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를 실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 조는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 통제, 없애기 위해 인체 건강과 공중위생을 보장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전염병 예방 예방 위주, 예방 치료 결합, 분류 관리, 과학 의존, 대중에 의존하는 방침을 실시한다. 제 41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갑류 전염병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해당 장소 내 특정 지역의 인원에 대해 격리 조치를 취하고 상급 인민정부를 동시에 보고할 수 있다. 보고를 받은 상급 인민 정부는 즉시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급 인민정부가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 격리 조치를 실시하는 인민정부는 즉시 격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격리 기간 동안 격리 조치를 실시하는 인민정부는 격리된 인원에게 생활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격리된 사람은 작업 단위가 있으며, 그 작업 단위는 격리 기간 동안 보상 지불을 멈추지 않는다.
격리 조치의 해제는 원래 결정기관이 결정하고 공고한다. 제 39 조 의료기관이 갑류 전염병을 발견했을 때, 제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환자와 병원 운반자에 대한 격리 치료, 격리 기간은 의학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2)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확진 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 치료를 실시한다.
(3) 의료기관 내 환자, 병원 감염자 및 의심 환자의 밀접접촉자, 지정된 장소에서 의학적 관찰을 실시하고 기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
격리가 만료되기 전에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격리치료를 떠나는 경우 공안기관은 의료기관이 강제 격리치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을류, 병류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면 병세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기관이 전염병 병원체 오염에 오염된 장소, 물품 및 의료 폐기물을 소독하고 처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