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탁인은 사건 접수 후 3 일 이내에 접수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심사를 거쳐, 계약자는 제때에 안건을 내근으로 넘겨주고, 당일 사건 심사 기소 등기표를 작성해서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사건이 접수된 후, 일반적으로 원래 사건의 분업 규정에 따라 제때에 청탁인에게 처리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검사장이 사건 청탁인을 지명한다. 사건 청부업자는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알리는 것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4. 사건 담당자는 공소부가 이송기소된 사건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알리는 것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5. 사건 담당자는 시험지를 검토하고 시험지 필기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채점 필기록은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를 발췌해야 한다.
6. 사건을 심사할 때 사건 담당자는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피해자, 범죄 용의자 및 피해자가 위탁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 사건 심사 기소 과정에서 사건 담당자는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부서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는 의견을 내고 사건 자료와 함께 우리 병원 수사부에 이송해 심사를 해야 한다.
8. 공안기관과 우리 병원 수사부는 범죄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같은 사건의 범죄 용의자가 누락되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구체적인 서면 의견을 제시하고 서류자료와 함께 공안기관이나 우리 병원 자수사부에 반납해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9. 사건 심사가 완료된 후 사건 담당자는 사건의 사실, 증거, 정성, 기소 또는 불기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보고를 해야 한다.
10. 요약 절차를 제안하는 경우, 사건 담당자는 간단한 절차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소를 제기할 때 기소장, 전안종, 증거자료와 함께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72 조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의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고 판단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기소 결정을 내리고, 재판 관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서류자료, 증거를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제 182 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합의정 구성원을 확정하고 개정 10 일 전에 인민검찰원 기소장 사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재판 전에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소집하여 회피, 출정 증인 명단, 불법 증거 배제 등 재판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개정일을 확정한 후 인민검찰원이 개정한 시기와 장소를 통보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
상술한 활동은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