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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보충 수업 금지에 관한 규정
교육부의 보충 금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중고등학교 및 재직 초중고등학교 교사 조직과 어떤 형태의 학원과 보충반, 상급반 등 유상보충수업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는 재직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유상보충수업에 참가하기 위해 교육교육시설이나 학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엄금한다. 재직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어떤 형태의 학원이나 보충반, 상급반 등 유상보충수업에 참가하는 것을 엄금한다.

2. 재직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어떤 형태나 명의로 참여, 조직 또는 학생 유상 보충 수업을 유도하는 것을 엄금한다. 현직 초중고 교사가 다른 교사, 학부모, 학부모위원회가 조직한 교외 훈련 기관이나 유상 보충 수업에 참가하는 것을 엄금한다. 재직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교외교육기관 및 다른 사람에게 학생을 소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엄금한다.

보충 수업의 목적과 의의

1. 보충수업이란 학교나 선생님이 정상 수업 외에 제공하는 추가 과외나 보충수업입니다. 보충 학생의 학습 시간: 일부 학습 기초가 부족하거나 이해 능력이 느린 학생의 경우 정상 수업 시간 동안 교과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충 수업을 통해 그들은 더 많은 지도와 연습을 받아 지식과 기술을 더 잘 습득할 수 있다.

2. 학생의 학습 효과 향상: 보충 수업은 학생들이 여가 시간에 더 깊은 학습과 탐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교과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새로운 지식을 소화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부 학생들에게 보충 수업은 더 많은 학습 시간을 제공하고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3. 학생들의 학습 진도 균형 조정: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취미에 따라 학습 진도가 다를 수 있다. 보충 수업을 통해 교사는 학생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목표적인 지도와 도움을 주어 학생의 학습 진도를 균형있게 조정하고 전반적인 교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4. 학생들의 학습 신뢰 강화: 보충 수업은 학생들이 교과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 학습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학습난으로 열등한 학생들의 경우 교사는 그들의 학습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지도와 지원을 제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