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사건 1 심 선고 후 항소기한은 판결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된 다음날부터 10 일 이내입니다. 1 심 판결의 효력은 항소 기간 동안 확정될 것이다.
2. 상소기간 무항소는 상소기간 만료 다음날 효력이 발생한다. 항소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공휴일 이후 첫날은 만기일이다. 즉, 일반적으로 항소 기한은 판결 송달일로부터 2 일부터 10 일까지, 11 일은 판결이 발효되는 날이다.
3. 제 10 일은 휴일이고, 공휴일 이후 첫날은 10 일로 간주되고, 다음날은 판결 발효일이다. 항소 기간 동안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거나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면 1 심 판결의 효력은 시종 미결상태에 있게 된다.
4. 사건은 2 심, 2 심 판정을 거쳐 원심을 유지하고, 2 심 판정은 최종판결로, 송달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판결이 발효된 날 1 심 판결의 효력이 미결상태에서 발효된 상태로 바뀌었고, 이 때 1 심 판결이 발효되었다.
형사 사건의 기소 조건:
1. 범죄 용의자의 범죄 사실이 밝혀졌으며,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다.
2.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다. 형사자소 조건에는 합격자, 명확한 피고인, 구체적인 소송 요청, 자소 사건의 범위, 피해자가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는 증거가 있다.
형사 사건에 대한 항소 기한:
1.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기한은 10 일,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기한은 5 일이며 판결문,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2. 형사소송에서 항소기한을 정하는 목적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항소권을 심사하고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갖도록 하고, 항소권을 충분히 행사하며, 동시에 2 심 절차의 제때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여 정확하고 합법적인 1 심 판결, 판결이 신속하게 집행되고, 잘못된 1 심 판결, 판결이 제때에 시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형사 사건의 구금:
1.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최소 3 일, 최대 37 일이다. 그렇다고 37 일 후 용의자에 대한 구속조치가 해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범죄 용의자가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며,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범죄 용의자를 더 체포할 수 있다. 체포 후 수사 기소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보통 두 달, 최장 7 개월까지 가능합니다.
2. 심사 기소 단계에 들어가는 데는 보통 한 달이 걸리고, 특수사건은 두 달 반이 걸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판 단계에 들어서면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일반적으로 3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특수한 경우는 반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래서 형사구금에서 법원 선고까지 총 시간은 보통 반년 안팎으로 가장 긴 16 개월이다.
요약하면, 일반적으로 항소는 형벌 원칙을 추가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처벌 결과에 불만을 느끼면 상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의 항소율은 민사사건보다 높다. 또 판결에 이의가 없더라도 상소할 수 있다. 남은 형기가 짧다면 몇 달밖에 안 돼 많은 당사자들이 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싶어 감옥에 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항소는 나머지 형기를 감옥으로 이송하지 않는 기한으로 단축시켜 구치소에서 복역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80 조
항소와 항의는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제기해야 한다. 판결에 불복한 항소, 항소기한은 10 일이다. 판결에 항소와 항의를 제기하는 시한은 5 일이다. 상소와 항소의 기한은 판결서,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민사판결, 판결의 항소, 항소기한은 형사부분의 항소, 항소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민사부가 별도로 심리하는 것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항소기한을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