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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198 조의 재심 규정
법률 분석: 새 민사소송법 제 198 조에 따르면 법원이 직권에 따라 제기한 재심에는 1 이 포함됩니다.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니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최고인민법원은 지방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착오가 발견되면 재심을 반송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권리가 있다. 3.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여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하여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98 조 각급 인민법원장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는 본원에서 재심을 결정하였다. 판결, 판결, 조정서는 확실히 착오가 있어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제 199 조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했고,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1 급 인민법원에 당사자 수가 많거나 양측 당사자가 모두 시민인 사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200 조 당사자의 신청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은 증거가 없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를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서면으로 신청한다. (6) 인민법원 조사를 받지 않고 수집한 원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잘못되었다. (7) 재판기관이 위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할 법관을 구성하는 것은 기피하지 않은 것이다. (8)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거나,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 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9)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0) 소환되지 않았습니다. 결석 판결 (1 1) 원판결, 판결이 누락되거나 소송 요청 (12)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