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경량처벌이란 법정처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행위자에게 비교적 가벼운 종류나 작은 처벌폭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경감처벌은 법정 최경처벌범주 및 최소 처벌폭 이하에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경량처벌이란 관련 범죄의 법정형한도 내에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경감은 관련 범죄의 법정형 한도 이하의 형벌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처벌을 완화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 양자의 본질적 차이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처벌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경량에서 처벌을 경감하는 것은 (1) 위법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자발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2) 타인에게 협박을 당하거나 속아 위법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것; (3) 행정 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위법행위를 자발적으로 고백한다. (4)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공적을 세우는 것을 나타낸다. (5) 기타 법률, 규정 및 규정은 경량에서 또는 행정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자수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는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공적 성과, 경량에서 처벌 을 완화 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공헌이 있는 사람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62 조 범죄자는 본법에 규정된 중징계나 경처벌이 있는 경우 법정형한도 내에서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제 63 조 범죄자는 본법에 규정된 처벌 경감을 가지고 있으며, 법정형 이하의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본 법은 몇 가지 양형 폭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 양형 폭의 다음 양형 범위 내에서 형벌을 선고합니다. 범죄자는 본법에 규정된 경감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법정형 이하의 형벌을 선고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