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신고 전화 12369. 12369 환경 핫라인 서비스 시스템은 환경 정책 컨설팅, 환경 오염 불만, 불만 결과 피드백, 정보 조사를 결합한 멀티미디어 환경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은 전화, 팩스, 이메일, 인터넷,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환경보호국에 관련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환경보호, 전체 명칭 환경보호는 인류가 현실이나 잠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조율하고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각종 행동을 말한다. 그 방법과 수단으로는 엔지니어링 기술, 행정 관리, 혁신적인 R&D, 법률, 경제, 홍보 교육 등이 있다.
법적 근거
환경 보호 핫라인 작업 관리 방법
제 2 조이 조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환경 보호 신고 핫라인에 전화하여 모든 수준의 환경 오염 또는 생태 파괴 행위를 환경 보호 주관 부서에 신고하여 환경 보호 주관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친환경 핫라인은 "12369" 특별 서비스 전화 번호를 사용하며 각 지역 이름은 "12369" 친환경 핫라인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12369" 환경 핫라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접수한 신고를 신고라고 합니다. 제 3 조 환경 핫라인 작업은 다음 원칙을 따른다.
(1) 영토 관리, 등급 책임, 책임자, 책임자
(2) 법에 따라 접수하고 제때에 처리한다.
(3) 환경보호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 참여권 및 감독권을 보장한다.
(4) 조사 연구, 실사구시, 선처처리 및 문제 해결. 제 6 조 환경 핫라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법에 따라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다.
(2) 제때 전달, 처리, 독촉 및 감독 제보;
(3) 제출물 처리 결과를 상부에 보고한다.
(4) 연구 분석 환경 핫라인 작업, 환경 주관 부서에 개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다.
(5) 동급과 상급 환경보호 주관부에 연례 업무보고를 제출하여 제보 사항의 접수 상황과 제보 사항의 이전, 처리, 회신, 독촉, 감독 상황을 보고한다.
(6) 하위 환경 핫라인 업무를 검사, 지도 및 평가하고, 교류 업무 경험을 요약하고, 인력 교육을 조직한다.
각지에서 환경 핫라인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법에 따라 다른 임무를 수행하거나 현지 인민정부가 허가한 기타 책임을 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