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치에서 "감사" 라고 부르는 것은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법에 따라 사회보험 납부와 사회보험 대우 징수에 대한 사찰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사회보험료 납부를 심사해야 한다.
1. 감사자가 심사해야 할 내용, 요구 사항, 방법 및 준비해야 할 자료에 대해 3 일 전에 미리 통지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지 않고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두 명 이상의 감사원 * * * 이 함께 공무증명서를 제시하고 감사대상자에게 신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3. 감사상황은 감사인과 감사기관의 법정대표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탁한 대리인) 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기록으로 기록해야 한다. 감사 기관의 법정 대표자가 서명 또는 도장을 거부한 경우 서명을 거부한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4. 사회보험사무소는 감사가 끝난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감사대상자에게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위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
5. 감사기관이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하거나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데 위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감사의견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감사가 끝난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감사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감사대상자는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사회 보험 감사 방법
제 4 조 사회 보험 감사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원칙을 고수하고, 작풍이 점잖고, 공정하고 청렴하다.
(2) 중등 학교 학력 및 회계, 감사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
(3) 사회보험 업무 및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감사 업무를 실시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 제 5 조 사회 보험 기관 및 사회 보험 감사원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한다.
(a) 고용 상황, 임금 소득, 재무 제표, 통계 보고서, 지불 데이터, 관련 장부, 회계 증명서 등 사회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감사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2) 사회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자료를 기록, 녹음, 비디오, 사진 복사, 복사, 감사대상 참여 및 사회보험료 납부를 조사할 수 있다.
(3)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