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섭외 민사소송 법률관계의 소송 시효는 얼마나 됩니까?
1. 섭외 민사소송법관계의 소송 시효는 보통 3 년이다.
2, 그러나 다음 네 가지 경우는 행동 제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침해 중지 요청, 방해 제거, 위험 제거
(2) 부동산 권리자, 등록된 동산 권리자가 재산 반환을 요청합니다.
(3) 위자료, 부양비 또는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4) 법에 따라 소송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기타 소송 요청.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88 조 인민법원에 민사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기간은 3 년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소송 시효 기간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가 훼손되고 채무자가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날로부터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았다. 특수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96 조 다음 소송 요청은 행동 제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침해 중지 요청, 방해 제거, 위험 제거
(2) 부동산 권리자, 등록된 동산 권리자가 재산 반환을 요청합니다.
(3) 위자료, 부양비 또는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4) 법에 따라 소송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기타 소송 요청.
섭외 민사소송 관할권에는 어떤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1. 일반 영토 관할권.
(1)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피고의 거주지를 일반 관할의 근거로 삼고 있다. 즉 원고는 피고의 원칙이다. 섭외 민사 사건 피고가 거주하는 곳은 중국 경내에 있으며 우리 법원이 관할한다.
(2) 자연인의 거주지는 거주지를 가리키며, 상습 거주지는 시민들이 거주지를 떠난 후 연속적으로 거주하는 1 년 이상의 장소를 가리킨다. 법인의 거주지는 법인의 주요 경영장소나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를 가리킨다.
2. 특별 영토 관할권.
계약이 우리나라에서 서명되거나 이행되거나 소송의 대상이 우리나라에 있거나 피고가 우리나라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거나 피고가 우리나라에 대표처가 있는 경우, 계약서명지, 계약이행지, 표지지, 압수할 수 있는 재산의 소재지, 침해 행위가 발생한 장소 또는 대표처가 있는 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배타적 관할권.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은 전속 관할에 대한 규정이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2) 항구 경영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의 사망지나 주요 유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4) 중국 법원은 중국에서 발생한 중외합자경영계약, 중외협력경영계약, 중외협력탐사개발계약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 전속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4. 합의 관할권.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계약이나 기타 물권분쟁의 당사자가 피고소, 계약이행지, 계약서명지, 원고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의 법원 관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다. , 서면 협의를 통과하지만,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등급 관할과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섭외 민사소송 관할은 주로 우리나라 인민법원의 일정 범위의 섭외 민사사건에 대한 관할과 각급 인민법원이 제 1 심 섭외 민사사건을 접수하는 권한분업을 확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