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정당한 방위와 과도한 방위의 차이
정당방위는 국가가 이익, 공익,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에 의해 시민에게 불법침해를 제지하는 행위이다. 정당방위는 합법적이므로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방위가 지나치면 달라진다. 방위 목적에도 기반을 두고 있지만, 실시 과정에서 방위의 수단, 강도, 또는 결과가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여 있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다. 이런 상황에서 방위행위는 정당성을 잃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로 변했다.
둘째, 과잉 방위의 인정과 처벌
불법침해의 성격, 강도, 수단, 결과, 방위 행위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법실천에서 법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근거하여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방위 행위가 과도하다는 것을 판단할 것이다.
지나친 방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 형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어가 필요한 한도를 넘어선 이상 초심은 여전히 방어를 위한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벌할 때 이 요소를 고려하여 적당히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셋째, 과잉 방위를 피하는 법
과도한 방위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 시민들은 불법 침해에 직면할 때 냉정을 유지하고 이성적으로 침해의 성격과 강도를 판단하며 적절한 방어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방어의 강도를 제어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피해야 한다.
또한 법제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의 법치의식과 법률적 소양을 높이는 것도 방위과잉을 방지하는 중요한 조치다. 법률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공민에게 정당방위와 방위과당의 차이를 알리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방위 과정에서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형법 제 20 조는 방위과잉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방위에서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지나친 방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지나친 방위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 시민들은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하고, 적절한 방위수단을 선택하고, 법제선전교육을 강화하고, 법치의식과 법률적 소양을 높여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멈추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