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기징역은 유기징역으로 감형해야 하며 형기는 감형일로부터 계산한다.
형법 제 80 조 무기징역을 유기징역으로 감형한 형기는 감형일로부터 계산한다.
3. 총형은 한 사람이 범한 수죄 (두 죄 이상) 를 가리키며, 각 죄에 대해 각각 형기를 확정해야 한다. 각 죄명에 대한 형기의 합은 총 형기이다. 따라서 총 형량은 30 년, 35 년 이상일 수 있다. 한 사람이 강도죄로 징역 15 년, 절도죄로 징역 9 년, 사기죄로 징역 12 년을 선고받았다면, 그의 총 형기는 36 년이다.
4.' 선빼기 후 합병',' 선후 빼기' 는 형법에 규정된 수죄와 처벌의 방법이다. 전자는 복역 기간 동안 신죄를 범하는 수죄와 벌칙방식이며, 후자는 복역 기간 동안 발견된 누출죄 (양형 전 이미 범했고 양형 시 발견되지 않은 범죄) 에 대한 수죄와 벌방식이다. 죄를 세고 벌을 받은 후 전자는 후자보다 절대 시간을 복역했다.
예를 들어, 강도죄로 징역 15 년 형을 선고받고 3 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고의적인 상해죄를 인정하고 징역 8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 차 감형 후 양형 결정 방법은 15+8= 총 형기 23 년이다. 가중 형법 원칙에 따라 최대 20 년을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된 형기는 총 형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강도죄로 징역 15 년을 선고받고 3 년을 복역한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죄로 징역 8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감형한 후 형을 선고하는 방법은 (15-3)+8= 총 형기 20 년, 20 년 집행을 결정할 수 있다. 그의 두 범죄의 실제 형기는 23 년이다.
형법' 제 70 조, 누락 범죄가 먼저 합병된 후 경감되고 형벌이 집행되기 전에,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이전에 선고하지 않은 다른 범죄를 선고한 것을 발견하면, 새로 발견된 범죄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처음 두 차례 판결이 내려진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범죄명언) 이미 집행된 형기는 새 판결의 형기에 포함됩니다.
제 71 조 신범선감죄, 판결이 선고된 후 형벌이 집행되기 전에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또 신죄를 범하는 자는 신범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