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모청' 은 전일제 사립학교로 2005 년에 설립되었다.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구성돼 학부모 대표가 교사를 초청해 강의하는 현대 가정 교육 모델이다. 2006 년 7 월 17 일 상하이 송강구 교육국은 맹모교회가 불법교육기관으로 불법교육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2006 년 7 월 24 일 상하이 교위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담화를 발표하고 언론에 메시지를 보내 맹모청의 소위' 실수' 를 열거했다.
1, 학교 허가증 관련 규정 위반
2. 의무교육법 제 2 조, 제 4 조, 제 35 조 관련 규정을 위반한다.
3, 관련 교육비 규정 위반.
맹모청 관계자는 맹모청이' 의무교육법' 제 2 조, 제 4 조, 제 35 조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교육부의 통지와 공개언론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송강구 교육국과 상해시 교육국을 각각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기소해 법적 수단을 통해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준비를 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이번 장렬한 맹모 홀 사건에서 양측의 논란은 의무교육법 제 2 조, 제 4 조, 제 35 조 관련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맹모회관 사건' 에서 핵심 문제는 상해시 교육행정기관의 폐쇄 통지가 맹모회관의 교육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교육권의 귀속을 보면 국가교육행정기관과 학부모 모두 교육권을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문제는 국가 교육 행정기관과 학생 학부모 사이의 권리 경계를 정확히 나누는 방법이다. 학부모와 교사는 부정적인 권리로서 국가 권력의 과도한 개입을 자연스럽게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학생 학부모의 선택에 나타난다. 학부모의 교육권과 그에 따른 선택권을 인정한다면 맹모청 사건의 학부모들은 국가교육부문 학부모의 교육권 행사를 개인가정교육으로 대체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권 박탈과 제한 문제는 없다.
맹모당의 교육 수준이 국민교육 지정 수준에 이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국민교육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는 한 그 교육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 교육권은 본질적으로 기본권이기 때문에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의 주체와 소유자는 권리를 처분하고 행사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중국 헌법망-'맹모청 사건' 과 헌법 텍스트의' 교육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