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관계는 민사주체 간의 어떤 사물이나 다른 객체 (물건) 에 대한 민사권리의무관계로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된다. 민사 법률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이지, 사람과 물건의 관계가 아니다.
재산 관계의 대상은 종종 사물이지만, 법적 관계의 내용, 즉 권리와 의무는 사람과 사물 사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다. 민법이 확인한 민사법관계는 재산법률관계와 인신법률관계로 나뉜다.
민법 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민사법관계는 평등주체 간의 관계이며,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설립된다. 민법이 조정한 사회관계는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이기 때문에 민법규범에 따라 수립된 법률관계는 평등주체 간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
동시에, 민사 법률 관계는 국가의 의지와 동시에 당사자의 의지를 반영하며,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자신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건립한다. 당사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하는 행위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건립된 법률 관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2) 민사법관계는 민법이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해 형성된 사회관계다. 그러나 주로 재산 관계;
(3) 민사법관계는 민사법사실에 기초한 사회관계이다.
(4) 민사법관계는 민사권의무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사회관계이다.
민법은 사회관계를 조정하여 민사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민사법률관계도 민사권리와 의무이다.
민사 법률 관계가 수립되면, 한쪽은 민사권을 누리고, 다른 쪽은 상응하는 민사의무를 진다.
(5) 민사 법률 관계의 보장 조치는 보상성과 재산성이 있다. 민법조정 대상의 평등성과 재산성은 민사법률관계를 보장하는 수단에도 나타난다. 즉 민사책임의 주요 내용은 재산배상이고, 징벌적 및 비재산적 책임은 민사책임의 주요 형식이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33 조 민사법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관계를 설립, 변경 또는 종료하는 행위이다.
제 134 조 민사 법률 행위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의 뜻에 근거하여 일제히 성립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성립될 수도 있다.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법률이나 헌장에 규정된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에 따라 결의를 한 경우, 이 결의안은 성립된다.
파생 문제:
민사소송은 3 년 후에 기소할 수 있습니까?
너는 기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가 기소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고는 여전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관은 자발적으로 소송 시효제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소송 시효가 만료되면 채무자는 불이행의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채무자가 이행하기로 동의한 것은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항변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은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