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주 공증처: ο I ο-56591841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제를 실시한다. 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며 판사나 판사와 인민배심원이 공동으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간단한 민사 사건, 경미한 형사 사건,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사건은 판사 한 명이 단독으로 재판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항소와 항소 사건을 심리하고,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합의정은 원장이나 대통령이 지정한 판사가 주재한다. 원장이나 재판장이 재판사건에 참가할 때는 직접 재판장을 맡아야 한다. 전국 각급 인민법원은 모두 재판위원회를 설립하여 민주적 집중제를 실시하였다. 재판위원회는 법원의 지도그룹이며, 주요 임무는 재판 경험을 총결하고 중대하거나 어려운 사건 및 기타 재판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 재판위원회의 구성원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이 임면한다.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위원은 최고인민법원장이 NPC 상무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임면했다. 각급 인민법원 재판위원회 회의는 원장이 주관하고, 본급 인민검찰원 검사장은 출석할 수 있다. 법원은 회의를 열어 재판 업무를 연구하고,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고, 양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내린 제 1 심 사건의 판결과 판결은 당사자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고, 인민검찰원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1 급 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사건의 판결, 판결, 당사자가 항소 기간 동안 상소하지 않고 인민검찰원이 항소하지 않는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급 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2 심의 판결, 판결, 최고인민법원 1 심의 판결, 판결은 모두 최종심판결, 판결, 즉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최고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급 인민법원장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률을 적용하는 착오가 발견되면 반드시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과 사랑에 빠지면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상급인민법원은 재심을 반송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재심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어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각급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한 불만을 진지하게 처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이 기소한 사건의 주요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위법 상황이 있을 경우 인민검찰원에 돌아가 수사를 보충하거나 인민검찰원에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통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다 지분 당사자 사탄은 판사가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관계가 공정하게 재판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법관에게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관의 기피 여부는 본원장님이 결정하세요. 재판원들은 자신이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관계가 있어서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본원장에게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하급인민법원의 재판 업무는 상급인민법원의 감독과 지도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