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외 무역 형식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 상거래 수출로 화물을 반송하는 조세 정책 공고는 다음과 같다.
1. 본 공고일로부터 1 년 내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세관감독코드에 따라 수출된 상품 (식품 제외) 을 신고했지만 수출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체납이나 반품으로 입국한 경우 수입관세와 수입링크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면제합니다. 수출시 징수하는 수출관세는 세금 환급을 허용하고, 수출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국내화물 해운에 관한 조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이 중 규제코드 12 10 항에 따른 수출품은 세관 특수감독구역이나 보세물류센터 (B 형) 를 떠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국내외로 반송됩니다.
2. 제 1 조 규정에 부합하는 화물은 이미 수출환급을 처리했으며, 기업은 현행 규정에 따라 세금 환급을 처리해야 한다. 기업은 주관 세무서에서 발행한 수출화물환불 (면제) 세금 증빙에 의거하여 수입관세 면제, 수입부가가치세, 소비세 면제 신청, 수출환급금 처리 등을 신청한다. -응?
3. 제 1 조에서' 원상복진입' 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출화물이 재입국할 때의 최소 상품 형태가 수출할 때와 거의 같아야 하며, 첨부나 부품을 추가해서는 안 되고, 가공이나 개조를 해서는 안 되지만, 포장을 풀고 화학검사, 설치 디버깅 후에도 여전히' 원상' 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품한 수입화물은 사용하지 않은 적이 있어야 하지만, 시험을 거친 후에야 품질이 낮거나 고객이 시험해 본 후에 그 화물이 반품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예외이다.
4.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 기업은 수출상품신고서나 수출신고서, 반품사유설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화물이 확실히 체상이나 반품으로 귀국한 물자를 반송하고 물자의 진실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음을 증명하다. 체매로 반품한 상품에 대해 기업은' 자체 선언' 을 반품 사유에 대한 설명 자료로 제공하고, 체매로 반품을 약속해야 한다. 반품으로 반품된 상품의 경우 기업은 반품 기록 (국경 간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반품 기록 또는 거부 기록 포함) 및 반품 계약을 반품 사유에 대한 설명 자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세관은 이에 따라 환불 면세 수속을 처리한다.
다섯째, 기업의 탈세, 사기세 등 위법 행위는 국가의 관련 법규 및 기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