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1788 년에 파리 의회는 국왕의 과세와 사법절차 개정 법령을 부결했다. 세금 계획을 계획하고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왕 루이 16 은 1789 년 3 급 회의를 재개해야 했는데, 이는 16 14 년 이후 열리지 않은 회의였다. 뜻밖에도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켜 루이 16 세는 찰리 1 세의 뒤를 따랐다 .. 올해 프랑스는' 인권선언' 을 발표했고, 직접 세수를 규정하는 문제는 없고, 국민의 재산을 임의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세금 문제를 포함한다. 나중에 프랑스 공화국 헌법 제 34 조는 "세금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했다. "
다른 서방 국가들은 조세법정주의를 헌법 원칙으로, 특히 법치를 제창하고 시행하는 국가들은 재세 제도에 관한 헌법 부분이나 국가기관, 권력 분배, 시민권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을 더욱 중시한다. 일본' 메이지 헌법' 이' 새 세금의 징수와 세율의 변경은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헌법 제 84 조는 "새 세금을 징수하거나 기존 세금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이나 법률에 의해 결정된 조건에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 23 조는 "법 외에는 개인세나 재산세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집트,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역사적 발전은 첫째, 세법정주의가 항상 세권을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법치의 본질적 내용 중 하나는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세법정주의는 법치의 중요한 구성 요소일 뿐만 아니라, 법치규범과 국가권력을 제한하여 시민재산권을 보호하는 기본 요구와 중요한 구현이다. 그리고 기원적으로는 현대법치의 기원과 원천 중 하나로 법치 건립에 리더십과 핵심 역할을 했다.
둘째, 조세 법정주의는 각국에서 결국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형식으로 구현되어 조세 입법에 시행된다. 따라서, "인류가 인권을 쟁취하고 현대 민주 헌정을 건립할 것을 요구하는 역사는 항상 조세 법정주의의 건립과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