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인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치안처벌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것을 공무 방해죄라고 한다. 위의 두 가지 사항은 경찰 법 집행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상, 세금, 담배, 환경 보호, 도시 관리 등의 국가 공무원이나 행정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모두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중징계에서 비롯된다. 용의자가 현장에서 폭력을 이용해 법 집행에 저항해야 공무 방해,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용의자가 경상 이상 (법의검진) 이나 무장 구타를 한 경우에만 범죄가 구성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르면, "제 50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긴급상황에서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발표한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는 것을 거부한다. (2) 국가 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한다. (3) 긴급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 경찰차 등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 (4) 공안기관이 설치한 경계대와 경계구역에 강제로 침입했다. 인민 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중징계에서 비롯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77 조는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국가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폭력과 위협 방법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자연재해와 돌발 사건에서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적십자회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의도적으로 국가 안보 기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국가 안보 업무 임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폭력, 위협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