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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행위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첫째, 강간 행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1. 강간 행위를 실시하는 인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객관적으로' 착수' 는 구체적인 범죄의 객관적 행위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즉, 행위자가 이미 구체적인 범죄의 객관적 행위를 직접 실시하기 시작했다는 것, 즉 범죄 행위에 속한다.

(2) 주관적으로' 착수' 는 행위자 범죄의 고의적인 명확한 반영과 실천적 표현이다. 즉 행위자 범죄의 고의적인 내용은 이미 객관적인 시행의 시작을 통해 충분히 드러났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6 조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여성을 강간하는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간음 14 세 미만의 유녀는 강간죄로 중벌을 받았다.

여성을 강간하거나 간음한 어린 딸을 강간하는 경우, 10 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 중 한 가지가 있다.

(a) 여성을 강간하고 어린 딸을 강간한다.

(2) 여성을 강간하고, 여러 어린 딸을 강간한다.

(3) 공공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여성을 강간하거나 어린 딸을 강간하는 것;

(4) 두 명 이상의 윤간;

(5) 만 10 세 미만의 어린 딸을 강간하거나 어린 딸에게 해를 끼치는 것;

(6) 피해자의 중상, 사망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

둘째, 강간이 강제 음란물로 변할 수 있을까?

강간죄는 강제성추행죄로 바꿀 수 없다. 강간죄와 강제성추행죄의 의도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법실천에서 행위자가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분명히 간음한 어린 딸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간통죄 (미수) 와 강제 음탕한 여성죄를 객관적인 형태로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양자를 구분하는 관건은 행위자가 여성의 의지에 어긋나고 간음을 강행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들의 객관적인 행동은 비슷하지만 절대 다르다. 강간죄 행위자는 음탕한 과정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 간통죄를 강요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표현하며, 외설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는 성관계 강요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행위자의 의지 이외의 원인이 없다면, 강제 성교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여성의 범죄를 강요하는 행위자도 음탕한 과정이나 이후 여성과의 성관계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성관계를 강요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만 포기할 수 있다. 성관계를 더 강요하는 행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