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과실로 인한 화재 접수 기준
형법상 과실방화죄의 죄명은 없지만 방화죄여야 한다. 과실로 인한 화재로,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사람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1, 한 명 이상 사망 또는 중상 3 명 이상
2. 공공재산이나 타인재산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50 만원 이상
3. 10 가구 이상 주민주택 및 기타 기본생활자료가 타버린 것이다.
4, 산불 발생, 과도한 삼림 면적 2 헥타르 이상, 또는 과도한 삼림 지대, 관목지, 미개발 삼림 지대, 종묘장 면적 4 헥타르 이상;
5.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기타 상황.
6. 오발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
불에 대한 무지는 사실 불의 죄이다. 명백히 이것은 과실범죄이다. 일부러 설치한 것이라면, 방화죄를 구성해야 하고, 고의적인 범죄에 속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규정에 따르면 고의적인 범죄의 처벌은 과실범죄의 처벌보다 무겁다. 오발죄를 범하면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워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법적 근거:
소방법
제 64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면 경고나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a) 화재 안전 규정 위반, 모험 숙제를 시키거나 강요한다.
(2) 과실로 인한 화재;
(3) 화재 발생 후 경보를 중지하거나 보고를 담당하는 사람이 제때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4) 화재 현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화재 현장 지휘관의 지휘를 거부하여 소방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5) 의도적으로 화재 현장을 파괴하거나 위조한다.
(6) 제멋대로 뜯어내거나 소방구조기관을 이용해 압수한 장소와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