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인민법원은 조정 내용에 따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많은 경우 쌍방이 합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인민법원에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인민법원은 사건과 국가법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며, 어떠한 편파도 있어서는 안 된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사람은 한 단계 위로 상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일부 소송 요청에 대해 조정 협의를 달성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전에 확인하여 조정서를 만들 수 있다. 당사자가 주요 소송 요청에 대해 조정 협의를 달성하고, 인민법원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소송 요청에 대해 처리 의견을 제기하고 처리 결과를 수락한다고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의 의견은 조정 협의의 일부이며, 조정서는 조정서에 기록해야 한다. 일부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하여 중재협의를 달성했고, 다른 당사자가 서면으로 진술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서에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조정 협의의 내용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다른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은 판결문 본문에 확인할 수 있다. 민사사건 상소 기간 동안 당사자는 여전히 스스로 협상할 수도 있고 법원이 당사자를 조직하여 중재할 수도 있다. 쌍방이 합의한 것은 2 심 법원이 직접 민사조정서를 발행할 수 있다. 조정서가 전달된 후 1 심 법원의 판결은 철회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9 조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한쪽이 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97 조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소송 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판사와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제 98 조 다음 안건이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화해를 중재하는 이혼 사건; (2) 입양 사건의 조정을 조정한다. (3) 즉시 시행 될 수있는 사건; (d)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기타 사건.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합의서는 필기록에 기재해야 하며 쌍방 당사자, 재판원, 서기원의 서명 또는 도장 후 법적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