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등 자발적 원칙: 당사자는 민사활동에서 동등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어느 쪽도 상대방의 자유 의지를 제한하기 위해 권력을 강요, 사기 또는 남용해서는 안 된다.
2. 의미 자치원칙: 각 민사주체는 법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민사활동 참여 여부와 활동 중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선택할 수 있다.
3. 공정정의의 원칙: 민사활동은 공정정의의 기초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각 당사자는 법률, 계약, 도덕의 요구에 따라 평등하게 대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공평한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4. 약자 보호 원칙: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관심을 제공하여 그들의 권익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보호한다.
5. 성실신용원칙: 당사자는 민사활동에서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약속과 계약의무를 이행하며, 사기, 허위 진술 등 부당한 수단을 취해서는 안 된다.
6. 공익원칙: 민사활동은 공익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할 때, 공익을 병행하여 타인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민법의 평등 원칙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나타난다.
1. 시민 주체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여기에는 주체 자격의 평등뿐만 아니라 법적 관계에서 당사자의 평등과 독립도 포함됩니다.
2. 시민 주체는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민사 주체의 합법적 인 권익도 법으로 보호됩니다.
4. 민사 주체의 책임은 평등하다. 자연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18 세 이상의 자연인은 성인입니다. 만 18 세 미만의 자연인은 미성년자이다.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로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 원칙은 주로 평등원칙, 의미자치원칙, 공평원칙, 성실신용원칙, 공서 양속원칙, 녹색원칙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제 5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마땅히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가 민사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