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다.
(3)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기구가 있다.
(4) 법률, 행정 법규에 부합하고 회사 헌장에 의해 결정된 거처가 있다.
(5) 정관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농민 전문 협동 조합법"
제 12 조 농민 전문 협동 조합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본 법 제 19 조, 제 20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5 명 이상의 회원이 있다.
(2)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다.
(3)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기구가 있다.
(4) 법률, 행정 법규에 부합하고 회사 헌장에 의해 결정된 거처가 있다.
(5) 정관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이 있다.
제 16 조 농민전문협동조합 설립은 공상행정관리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a) 등록 신청서;
(2) 모든 발기인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창립총회 회의록
(3) 모든 스폰서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정관;
(4) 법정 대리인, 사무실 주임 증명서 및 신분증
(5) 투자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출자 목록;
(6) 거주지 사용 증명서;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서류.
등록기관은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수속을 밟아 등록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에게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등록 유형은 농민 전문 협동조합이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법정 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기관은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등록정보를 동급 농업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등록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등록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 19 조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시민과 농민전문협력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단위 또는 사회조직은 농민전문협력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농민전문협력사 헌장을 인정하고 준수하며, 정관에 규정된 입사 수속을 이행하는 것은 농민전문협력사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농민 전문 합작사는 회원 명부를 편성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0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 중 농민은 회원 총수의 8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회원 총수가 20 명 미만인 사람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회원이 있을 수 있다. 총 회원 수가 20 명을 초과하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구성원은 총 회원 수의 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