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기업과 사회 조직과는 달리 새로운 경제 조직 형식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 1 장 총칙 제 2 조에서 우리나라는 농민전문협동조합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을 간략하게 정의했다. 한편으로는 협동조합을 개념적으로 정의했다. 즉,' 농민전문협동조합은 농가 도급경영을 기초로 같은 농산물의 생산자, 경영자 또는 같은 종류의 농업생산 경영 서비스의 제공자,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연합한다.
한편, 서비스 대상에서 협동조합의 정의를 정의했다. 즉,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주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생산수단 구매, 판매, 가공, 운송, 저장농산물, 농업생산경영과 관련된 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시행조례에 따르면 기업과 소득조직은 주민기업과 비주민기업을 포함한 기업소득세의 납세자로, 주민기업은 중국 법률, 행정규정에 따라 중국 내에 설립된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소득조직을 포함한다. 각종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단체 (각종 교육의료기관, 협회, 상회, 재단 등) 입니다. ) 우리나라에는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세무등록을 하고 제때에 기업소득세 납부를 신고해야 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설립 조건은 무엇입니까?
(a) 5 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회원, 즉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시민, 그리고 농민전문협력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단위 또는 사회조직은 농민전문협력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농민전문협력사 헌장을 인정하고 준수하며 정관에 규정된 입사 절차를 이행하는 사람은 농민전문협력사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회원 명부를 작성하여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 중 농민은 최소 회원 수의 80% 를 차지해야 한다.
회원 총수가 20 명 미만인 사람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회원이 있을 수 있다. 총 회원 수가 20 명을 초과하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구성원은 총 회원 수의 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다.
(3)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기구가 있다.
(4) 법률, 행정 법규에 부합하고 회사 헌장에 의해 결정된 거처가 있다.
(5) 정관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 1 조는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조직과 행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발전을 장려, 지원, 지도하고, 농민전문합작사와 그 구성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과 농촌 현대화를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농민 전문 협동 조합" 은 농민 계약 운영을 바탕으로 농산물 생산자, 운영자 또는 농업 생산 및 운영 서비스의 제공자 및 사용자에 의해 조직되고 민주적 관리를 시행하는 상호 원조 경제 조직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