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기준의 이행은 네 가지 측면을 명확히해야합니다.
1. 최저임금 기준은 소수생산경영난과 경제효과 하락, 임금정상 지급 능력 (3 개월 이상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이 없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노동 보수다. 지급 능력이 있는 고용인은 최저임금을 정상 임금 지급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누려야 할 초과근무 수당, 근로자 훈련비, 장례 보조금, 친척 방문비 등 복지 대우는 최저임금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 개인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금과 주택 적립금이 최저임금기준에 포함됐다.
셋째, 기업이 생산경영난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 본 기업 노조의 동의를 받거나 직원 (대표) 대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고, 임금 관리 권한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넷째, 기업이 생산경영난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집행해야 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인사부에 보고해야 한다. 기업이 무단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집행하고 보고 제도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에서 경고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2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청도시 최저 임금 조정 배경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6 조 청도시 남구, 시북구, 사방구, 이창구, 노산구, 황도구 고용인 단위 월 최저임금 기준은 180 원; 현급시와 성양구 용인 단위의 월 최저 임금 기준은 150 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