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들은 이러한 초보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중 몇 가지가 대표적이다.
(a) 국가의 갈등 규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주요 문제.
이 이론은 예비문제가 주제와 무관하지만, 결국 두 가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주 발행은 외국법이 적용되며, 부발행은 주법 관계 중 하나이며, 주 발행에 의존한다." 따라서 "주문제의 준거법 소속 국가의 충돌 규범에 따라 예비문제의 준거법을 확정해야만 한 사건에서 밀접한 관련 문제를 인위적으로 갈라놓는 것을 피할 수 있어 예비문제와 주문제 사이에 조율된 심판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고 말했다. 게다가, 그것은 "절차가 있는 국가 법원과 하나 이상의 외국 법원 간의 판결 일관성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b) 법원 국가 간의 갈등 규범 이론
이 이론은 상술한 적용 법률이 속하는 주요 문제국 충돌 규범의 방법에 의해 달성된 이른바 국제협정이' 국내 합의를 희생하는 대가로 큰 대가를 치르는 것' 이라고 주장한다. 동시에, "일부 초보적인 문제의 성질은 그들이 법원지법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결정짓는다. 예를 들어 결혼, 이혼 등 신분 문제는 법원에게 주요 문제보다 더 의미가 있다. " 또한 예비문제는 주문제와 무관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단독으로 제기될 수 있으며 주문제의 해결책과 같아야 한다. 즉, "예비문제 자체의 성격에 따라 법원지국의 충돌 규범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률을 확정해야 한다" 고 말했다.
(c) 사례 연구 이론
이론에 따르면, 상술한 두 가지 예비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은 모두 각자의 결점이 있다. 준거법 이론은 해결책의 내부 조정을 희생하고, 주요 문제에 적용되는 법률 제도에 따라 법원 지국에서 법적 지위를 인정하거나 부인해야 한다. " 그러나 법원지법 이론은 국내 결과의 일관성을 추구한다. 이는 그것이 국제 판결의 부조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수적인 문제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각 사례는 관련된 구체적인 요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수적 인 문제는 실제로 단일 문제를 구성하지 않으며, 얼마나 많은 부수적 인 문제가 있습니까? ""
국제 사법 이론의 실천적 관심 성향의 발전에 따라, 우리는 예비성 문제의 법률 적용을 입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건에서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즉, 예비성 문제가 법원지법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의 준거법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또는 "판사가 국제 사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iv) 주요 쟁점: 적용 가능한 법률이 속한 국가의 실체법 이론
이 이론은 충돌 규범에 따라 예비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포기하고 준거법이 주요 문제에 속하는 국가의 실체법에 따라 간단히 해결한다. 그것은 법원 선택의 복잡성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주장한다.
(e) 법원의 국가 간 갈등 규범 이론의 관할권.
이 이론은 "예비성 문제는 주요 문제와는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예비성 문제와 주요 문제 사이에는 예속 관계가 아니라 평행 관계가 있다" 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가입법이나 국제조약이 국제민상사관계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경우 주요 문제와 병행하여 예비문제를 확정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해야 하는 법원지국의 충돌법을 인용해 준거법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관할권을 바탕으로 초보적인 문제를 파악한 다음 주요 문제를 판단하면 해당 국가의 인정과 집행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