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반 통신 네트워크 사기법
제 30 조 통신업무경영자, 은행업 금융기관, 비은행 지급기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종업원과 사용자에게 반전신망 사기를 홍보하고, 관련 업무활동에서 통신인터넷 사기를 예방하는 힌트를 제시해야 한다. 이 분야의 신형 통신인터넷 사기 수단을 제때에 사용자에게 일깨워 불법 매매, 임대, 대출카드, 계좌, 계좌 등의 법적 책임을 경고해야 한다. 텔레콤 사이버 사기에 대응하다.
뉴스, 라디오, 텔레비전, 문화, 인터넷 정보 서비스 등은 사회에 표적된 반통신 인터넷 사기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통신인터넷 사기 활동을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보상과 보호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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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 매매, 임대, 대출전화카드, 사물인터넷 카드, 통신선, 문자포트, 은행계좌, 지불계좌, 인터넷계좌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실명 검증 지원을 제공 할 수 없습니다; 상술한 카드, 계좌, 계좌 등을 개설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신분이나 허구 대리 관계를 위조하여.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전액행위를 실시하는 단위, 개인, 관련 조직자, 그리고 통신인터넷 사기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기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카드 계좌 계좌 계좌 등의 기능을 제한하고 카운터 업무를 중지하고, 신규 업무를 중지하고, 입망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의 인정과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건전한 불만 채널, 신용 복구 및 구제 제도를 수립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서가 관련 주관 부서와 연계하여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