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 평등의 혼인제도를 실시하다.
여성,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결혼법의 기본 원칙은 결혼 가정이 국가 보호의 원칙, 결혼의 자유 원칙, 일부일처의 원칙, 남녀평등의 원칙, 여성 보호,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 보호 원칙이다.
(1) 결혼가정이 국가 보호의 원칙: 우리 헌법 제 49 조는' 결혼, 가족, 어머니, 아동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민법' 제 104 1 을 규정하고 있다.
(2) 결혼의 자유 원칙: 결혼의 자유 원칙은 결혼의 자유와 이혼의 자유를 모두 포함한다. 중국은 배열, 매매 결혼 및 기타 간섭, 결혼의 자유를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결혼의 자유 원칙은 자유방임, 무모하게 혼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를 행복한 결혼으로 보호하고 불행한 혼인을 끝내는 자주권이다.
(3) 일부일처제 원칙: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를 실시하고, 중혼을 금지하고,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형법 제 258 조는 중혼죄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와 결혼하거나,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는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일부일처제 원칙을 유지한다.
(4) 남녀 평등의 원칙: 남녀평등은 결혼 가정에서의 부부의 평등한 지위로 표현되며, 부부 쌍방의 양육, 교육, 미성년자 자녀 보호 권리 평등, 양육, 교육, 미성년자 보호 의무 평등, 부부가 같은 재산에 대한 대우가 평등하다.
(5) 여성,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 보호 원칙: 결혼 가족 관계에서 여성,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은 종종 약세에 처해 있으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지키기 어렵다. 따라서 입법을 통해 특별한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민법전' 제 1082 조에 따르면' 여성은 임신 기간, 출산 후 1 년 이내 또는 임신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이혼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여 여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예를 들어, 제 35 조는 "보호자는 보호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후견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044 조는 입양인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을 따르고 입양인과 입양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84 조는 "부모 쌍방이 만 2 세가 된 자녀 양육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이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성년자 자녀에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 1067 조는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을 겪지 않는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노인이 법에 따라 부양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