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계약법' 제 6 조는 고용인 단위가 고용일로부터 1 개월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법'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불하고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고용 단위와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를 해지하고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5 조는 고용인 단위가 노동계약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노동계약법 제 87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경제보상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 계산 기간은 고용일로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직원이 회사에서 근무한 지 1 년이 지나도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직원들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불하고 새로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계약법은 노동자를 채용할 때 업무 내용, 조건, 장소, 직업위험, 안전생산조건, 노동보수 등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민공은 노동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고용주의 상황, 기업문화, 발전 추세, 직원 관리 등에 대해 가능한 한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자질이 좋고 신용도가 좋은 단위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근원에서 불법 고용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보증할 수 있고, 계약서에 서명하면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보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