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는 현지 노동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행정부가 근로자의 임금과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고, 배상금 지급을 명령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8 조 각급 노동행정부는 고용인 단위의 임금 지급 상황을 감찰할 권리가 있다.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 행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1)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근로자의 초과 근무 임금 지불을 거부한다. (3)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경제적 보상과 배상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노동보장감찰 조례
제 3 조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는 전국 노동보장감찰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보장감찰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노동보장 행정부의 노동보장감찰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노동보장행정부에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들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것은 노동보장행정부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노동보장법, 법규, 규제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주요 단서와 증거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상을 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1 조 법정 공휴일, 혼상휴가,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79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