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또한 행정강제집행의 주체가 행정기관과 법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행정처리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가 행정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집행권을 가진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집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6 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강제집행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다. 즉 행정기관과 법원은 모두 행정강제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둘 사이의 행정강제집행 권한 분배는' 법원 집행 신청 원칙, 행정기관이 스스로 집행하는 것 제외' 로 요약할 수 있다.
이 행정강제제도는 각국의 행정강제제도의 역사적 경험을 총결하는 기초 위에서 중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형성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 조 * * * 자연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제 57 조 법인은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조직이다. 제 102 조 불법인 조직은 법인 자격이 없지만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조직을 말한다. 불법인 조직에는 개인 소유 기업, 파트너 기업 및 법인 자격이 없는 전문 서비스 기관이 포함됩니다.
제 133 조 민사법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관계를 설립, 변경 또는 종료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