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볼 수 있는 이웃 분쟁 유형으로는 이웃토지교통관계로 인한 분쟁, 인접한 배수관계로 인한 분쟁, 환경보호관계로 인한 분쟁, 이웃토지사용관계로 인한 분쟁, 인접한 채광재배관계로 인한 분쟁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1, 고공 발사체 또는 낙물: 쓰레기. 2. 소음: 점심에 인테리어를 서두르고, 저녁에 마작을 하고, 저녁에 음악을 듣고, 애완동물을 부르는 등. 애완동물을 기르다: 소음, 위생, 냄새, 인신상해 등. 4.' 점유' 공공공간: 불법 건물을 짓고 계단통에 신발장을 넣는다. 5. 상하 2 층에서 물이 새요: 화장실과 주방. 냄새: 통풍구, 애완 동물, 쓰레기 및 하수 등. 7, 에어컨 물방울, 세탁 물, 꽃 물, 걸레 물 등. 8. 남의 공간을 차지하다: 주차 공간.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88 조 부동산 인접 권리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단결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제 290 조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인접한 소유주에게 물과 배수에 필요한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자연 흐르는 물의 이용은 부동산에 인접한 모든 사람 사이에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자연수 배출은 자연의 흐름을 존중해야 한다.
제 291 조 부동산 권리자는 인접한 권리자에게 교통 등의 이유로 토지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제 292 조 부동산 권리자는 집을 건설, 수리하고, 전선, 케이블, 수도관, 난방, 가스관을 깔고, 인접한 토지, 건물을 사용해야 하며, 토지, 건물 권리자는 필요한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 293 조 건물의 건설은 국가 관련 공사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인접한 건물의 환기, 조명, 일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296 조 부동산 권리자는 물, 배수, 통행, 배관 설치 등으로 인접한 부동산을 사용한다. 인접한 부동산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파생 문제:
이웃 분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1. 두 이웃 모두 법률의식이 부족하여 법제 관념이 희박하다. 한쪽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다른 한쪽은 이로 갚고, 원망은 복숭아로 보답하여 갈등이 격화되었다. 2. 미개한 행위는 이웃 분쟁을 일으킨다.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리거나 물을 끼얹을 때 자신의 편리함만 돌본다. , 이웃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이웃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억지를 부린다.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대해 냉정하게 추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수출하여 상대방을 격분시켜 사태를 확대시킨다. 3, 친척과 친구들이 도와주다. 이웃 간에 갈등이 일어나자 일부 친척과 친구들은 단결과 쌍방의 생산생활에 유리한 목적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터뜨리고 상대의 기세를 억누르는 동기에서 작은 분쟁을 서로 싸우는 것으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