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
최고인민법원은 산업재해보험 행정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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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인민법원은 사회보험 행정부가 다음 단위를 산업재해 보험 책임 단위로 인정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고용인의 위법 위반으로 청부 업무를 고용주체 자격이 없는 조직이나 자연인에게 하청한다. 조직 또는 자연인이 고용한 근로자는 청부 업무에 종사할 때 인명피해,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 보험 책임 단위입니다. (5) 개인은 대외경영으로 다른 기관에 의존하고, 그 직공은 인명피해로 인해, 직장은 산업재해보험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이다.
전항 (4) 항, 제 (5) 항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책임기관이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불한 후, 배상 책임이나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관련 조직, 단위 및 개인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사례 사실:
2065438+2006 년 3 월 8 일, 피고인 임후이는 산시 () 성 진본드 () 석탄업 일승회사 () 사업부 명의로 피고인 진모발 () 을 대신하여' 안전생산보증서' 에 서명하고 산서성 이석구 서산 진본드 XX 로 발굴골목공사 노무 부분을 피고인 진모발 () 에게 하청했다. 보증서 제 7 조' 구단의 책임과 의무' 에 따르면 2 만원 이하의 인신사고는 구단 내부에서 처리되고, 2 만원 이상의 중대 안전사고는 구단이 40% 의 비용 (보험배상 후 나머지 부분) 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65438+2006 년 5 월, 원고 일성사는 여량시 이석서산 김보드탄업유한공사 광산도로 개척공사 (이하 관련 공사) 를 계약했다. 201165438+10 월 7 일, 사건 외부인 장모씨는 피고인과 함께 운전수를 맡았다. 이후 2065 438+065438+ 10 월 24 일 그는 우물 밑에서 작업할 때 우물 밑판 부스러기로 오른쪽 발목을 다쳤다. 그의 부상은 병원에서 우측 내측 발목과 비골로 진단되었다.
법원 판결에 대한 견해:
이 경우 일성회사는 공사와 관련된 시공단위로서 건축공사를 시공자격이 없는 피고인 임휘에게 하청했고, 피고인 임휘는 이 공사 항목 아래의 일부 노무를 피고인 진모발에게 하청해 실제 공사를 진행했다. 사건 외부인 장모모모모모씨는 업무부상으로 여량시 이석구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의 조정 하에 원고와 사건 외부인 장모모모모씨는 상술한 사실과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산업재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 원고는 사건 외부인 장모모모모모모에게 산업재해 보험 책임을 지고 나면 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책임을 지는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피고인 진모발은 발굴 공사의 실제 청부업자로서 고용된 노동자를 직접 관리하고 안전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피고인 임휘와의' 안전생산보증서' 약속에 따르면 피고인 진모발은 40% 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자로서 원고는 계약한 공사를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자연인 피고인 임휘에게 하청했고, 피고인 임후이는 또 일부 공사를 하청했다.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에 대하여 쌍방은 모두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본원은 피고림이 40% 의 책임을 지고 원고는 20% 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