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노인 범죄의 특별 처리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일정 연령에 도달한 노인들의 경우 위법 행위가 경미하여 아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면, 법률은 그 나이, 신체 상태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것이다. 이는 노인들에 대한 법률의 존중과 배려를 반영하고 사회도덕윤리의 요구에 부합한다.
둘째, 70 세에 행정 구금을 집행하지 않는 법적 근거
구체적으로 만 70 세에 행정구금을 집행하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법률은 70 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행정구금을 실시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인의 신체 상태와 생리적 특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신체 상해와 심리적 스트레스를 피한다.
셋째, 노인의 불법 처리
물론, 이것은 노인들이 법을 어기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노인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법률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될 것이다. 예를 들어 구두 경고, 벌금 등을 통해 처벌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 교정, 가정감독 등을 통해 교육관리를 할 수도 있다.
넷째, 노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책임
법률 규정 외에 사회도 노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강화해야 한다. 법에 따라 노인의 위법 행위를 처리하는 것 외에도 그 배후의 원인과 동기에 주의를 기울여 잘못을 인식하고 행동을 바로잡도록 도와야 한다. 동시에, 가정과 사회도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70 세에 행정구금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법률의 노인범죄에 대한 특수처리 규정으로, 노인에 대한 법률의 존중과 배려를 반영한다. 노인의 위법 행위를 처리할 때는 나이, 신체 상태 등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도 노인들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을 강화하여 그들이 만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2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본 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받아야 하며 행정구속처벌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a) 만 14 세이지만 만 16 세 미만;
(b) 16 세 미만 18 세, 공공 보안 관리의 첫 번째 위반;
(c) 70 세 이상;
(d) 임신 또는 모유 수유가 만 1 세 미만인 아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7- 1 조 규정:
만 75 세가 된 사람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면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과실범죄는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