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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복적인 치료가 기소될 수 없는가?
중복처리가 불소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법정절차 심사 판결을 거쳐 판결이 이미 발효되었으니 더 이상 기소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중복 처리란 같은 사건이 법정 절차 심사 판결을 거쳐 다시 기소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법에 따르면 이미 내려진 검토 판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하며 다시 기소해서는 안 된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법 권위를 보호하고 법적 공신력을 보호한다. 사법절차는 법정절차 심사 판단을 거쳐 각종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판결이 발효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소송 분쟁을 피하고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사건 판결이 일단 발효되면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분쟁을 끝내야 한다. 반복 처리 행위가 사법절차 자체의 잘못이나 위법, 심지어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해당 부서에 항소나 고소를 제기하여 사법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피고가 자신이 오판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상소할 수 있습니까? 피고인은 오판된 것으로 판단하면 판결이 발효된 후 특정 기간 동안 1 급 법원에 재심을 제기하거나 최고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심이든 항소든 일정한 법적 조건이 필요하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사법권위와 사회안정을 지키기 위해 중복행위는 기소될 수 없다. 당사자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려면 규정된 법정 절차와 기한 내에 효과적인 권리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사법절차와 판결 결과를 존중하는 것은 사회 정의를 보호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는 점도 일깨워 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5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복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복의가 법에 따라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