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대륙 주민들이 대만으로 여행을 가는 것을 규범하기 위해' 중국 시민이 대만을 왕래하는 관리방법' 과' 여행사 관리조례'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했다. 제 2 조 대륙주민이 대만성 여행 (이하 대만성 여행) 을 가면 지정된 여행사 (이하 단체사) 가 팀 형식으로 왕복을 조직해야 한다. 참가자들은 대만성에 머무는 동안 반드시 단체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제 3 조 팀 여행사는 국가관광국이 관련 부서와 함께 출국 여행 프랜차이즈를 승인한 여행사에서 지정돼 해협 양안관광교류협회가 발표했다. 지정된 관광단을 제외하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대륙 주민의 대만 여행 업무를 경영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대만성 내 대륙 주민이 대만으로 여행을 가는 여행사 (이하 접대사) 는 대륙 관련 부처가 국가관광국과 함께 확인한 뒤 해협 양안관광교류협회가 발표했다. 제 5 조 대륙 주민들이 대만에 여행을 가서 쿼터 관리를 실시하다. 할당량은 국가관광국이 관계 부서와 함께 확인한 후 관광단에 하달한다. 제 6 조 여행사는 대륙 주민을 조직하여 대만에 여행 업무를 가기 전에 접대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한다. 제 7 조 여행사는 각 팀을 위해 인솔자 한 명을 선출해야 한다. 인솔자가 훈련 심사를 거쳐 합격한 후, 현지 관광국이 국가관광청에 부대 안내증을 신청하였다. 패키지 여행사는 반드시 접대사에 사람을 파견하여 전 과정에 동행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제 8 조 단체사는 접대사가 도박이나 포르노, 마약 등과 관련된 활동에 관광객을 인도하거나 조직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해야 한다. 제 9 조 여행사는 응접사에 계약서에 규정된 팀 일정에 따라 활동을 엄격히 안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여행사와 여행 참가자 쌍방의 동의 없이는 일정을 바꿀 수 없다. 제 10 조 본토 주민이 대만을 왕래하는 것은 반드시 유효한' 대륙 주민왕래대만 통행증' (이하 통행증) 과 여행서명 (글자 L, 이하 서명) 을 소지해야 한다. 제 11 조 대륙 주민들이 대만에 여행을 갈 때는 반드시 지정된 관광단에 등록하고 호적 소재지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부에 통행증과 서명을 신청해야 한다. 제 12 조 대만에 가는 여행단은 반드시' 대륙 주민들이 대만성 관광원 명단' 에 의거하여 대륙이 대외적으로 개방된 항구에서 출발해야 한다. 제 13 조 출국하기 전에 여행단은 이미 단체 형식으로 내지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으며, 단체사는 출입국 변방 검문소 또는 성급 공안변방부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관광단 멤버들은 돌발 사건으로 인해 연대와 함께 내지로 들어갈 수 없거나 예정대로 내지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단체사는 출입국 변방 검문소 또는 성급 공안변방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4 조 여행 참가자는 기한 내에 돌아와야 하며 불법으로 체류해서는 안 된다. 불법체류 관광객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단체사는 공안기관과 관광행정관리부에 제때 보고하고 체류인원의 송환과 심사 업무를 협조해야 한다. 제 15 조 여행사는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관광행정관리부에서 여행사 관리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단체사와 참여단 인원이 국가의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6 조 이 방법은 국가관광국 공안부 국무원 대만 사무처가 해석한다. 제 17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