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등원칙: 로마법 시대는 노예 사회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인격의 감소이다. 그러나 시민 활동에서의 당사자의 지위에 대해 평등의 원칙을 주장하는 원칙은 앞으로 법 앞에 평등의 원칙으로 발전할 것이다.
2. 법인 제도: 로마법에는 법인 용어가 없지만 법인제도를 건립하여 법인을 협회와 재단으로 나누어 법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만들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런 분류를 사용한다.
3. 일부일처제:' 기혼과 사별결혼' 의 구분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를 위해 명사를 하나 만들어 후세 싸움의 무기가 되었다.
4. 물권 법정제도: 로마법은 물권의 범위와 종류를 법률에 의해 규정한다고 강조한다. 소유권은 자연권이자 핵심 권리이다.
5. 상속제도, 유언지상원칙: 로마법에서 유언상속이 법정승계보다 우선하는 규정을 매우 고맙게 여기며 당사자의 뜻을 매우 존중합니다.
6. 부채: 로마법은 부채의 두 가지 원인, 즉 침해와 합의를 요약한다.
7. 합의자유원칙: 민사활동 중 합의자유원칙은 로마법에서 인정받아 민법의 근본 원칙이었다.
개인은 평등원칙, 법인제도, 유언장 승계 우선, 합의의 자유가 로마법이 후세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로마법은 유럽 이후 대륙법계의 주요 근거이자 이후 민주투쟁이다.
로마법의 본질은 사법이다.
로마법은 사권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고, 개인의 권리 보호는 로마법의 초점이 된다. 로마법에서 공권과 사권의 구분은 사권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반영한다. 로마법의 두드러진 특징은 사법과 실체, 즉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실 로마법은 현대 사법이며, 사권을 보호하는 것은 사권의 법적 구현이다. 그것은 사권을 본위로 하고 권리를 본위로 하는 사상을 함축하여 현대 민법의 초석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