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의 사법감정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웨이하이의 사법감정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류에 따라 요금이 다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체 손상 정도 감정: 400-800 원/예; 2. 교통사고 장애 정도 평가: 500- 1000 원/예; 간호 의존성 평가: 600-800 위안/사례; 4. 감정의료비 검사: 600- 1200 원/예; 5. 후속 의료비 감정: 600- 1200 원/예. 둘째, 의료 과실 법의학 평가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1, 감정비 부담 원칙. 감정기관은 사법감정비, 유료항목, 표준집행국가 관련 규정을 통일적으로 받는다. 사법평가의 감정비는 누가 누가 선불하는 원칙을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최종 감정비의 부담은 감정 결과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사법감정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기관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의료기관은 법적 책임의 비율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사법검진을 제의하는 사람은 감정비를 선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의료기관은 법에 규정된 비율에 따라 감정비용을 부담하고, 환자 및 가족들이 선불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해야 한다. 의료기관에 잘못이 없다면, 감정 후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사법검진을 신청하는 사람, 감정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것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환자와 그 가족들이 신청한 것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부담한다. 소송에서 법원이 위탁을 신청한 경우, 일반적으로 쌍방이 각각 반씩 선불한다. 2. 우리나라 양자감정규칙에는 감정비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각지에서 배합된 법률과 법규가 있어 감정비 납부를 감면한다. 법률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의뢰인에 대한 사법감정 신청에 대해 사법감정기관은' 법률지원기관이 법률지원신청통지서를 접수한다',' 인민법원이 사법지원통지서를 제공한다',' 사법감정기관이 소재한 현급 이상 사법행정기관은 법률지원통지서를 제공해야 한다' 는 감정비를 반으로 줄이거나 면제해야 한다. 요약하면, 법의학 평가 수수료의 기준은 규정 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평가 유형에 따라 다른 수수료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사법평가가 필요한 경우 진실하고 완전한 감정자료를 제공하고 감정기한에 주의해야 한다. 사법감정은 정해진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감정 절차를 빨리 완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