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상표법 외에 지리적 표시를 언급하는 또 다른 법이다. 지리표지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고, 품질 검사 기관은 여러 해 동안 관련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농업법의 상술한 규정을 이해할 때 일반적으로 관련 법률이나 행정법규는 상표법이나 지리표시보호의 규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지리적 표시 제품은 농산물이며, 농업 부문은 상술한 상공업, 품질 검사 시스템에 대해 여러 해 동안 농산물 지리 표지에 대한 신청 등록과 사용 규제 부족으로 인한 농업 생산경영자의 곤혹과 불만에 직면한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특정 제품의 특수한 품질, 제품 지리적 범위 지정, 생산 프로세스 모니터링 등 농업 관리 과정에서 친숙하고 편리한 장점을 활용합니다. , 농업 부문은 농산물 지리 로고 인증 관리를 전개하는 것이 비교적 효율적이며 논란이 적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농업부는 2007 년 6 월 5438+2 월' 농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방법' 을 발표한 뒤 신청서를 접수하고 농무부 농산물 지리적 표시 전용 로고를 발급했다. 이 방법에 따르면 농산물 지리 로고 등록 신청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선정한 농민 전문협력경제조직, 산업협회 등 조직으로 품질 검사 부서가 접수하는 조건과 비슷하다. 하지만 다른 점은 농업부의 절차가 재심과 이의를 통해 실질심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상표 심사 과정과 비슷하다. 따라서 농업 부문은 자신의 농업 관리 방면의 우세를 이용하여 농산물 지리 표지 보호 제도를 수립하여 상공업과 품질 검사 부문의 두 제도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그러나 품질 검사 부서와 마찬가지로 농업 부문은 자신의 부서 규정에 따라 농산물을 검사하고 판정할 수 있으며, 특수 로고 (즉 농산물 지리적 표시) 를 사용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법 집행에 큰 장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