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방역이란 동물병의 예방, 통제, 진단, 치료, 정화, 제거, 동물과 동물제품의 검역, 병사동물과 병든 동물제품의 무해화 처리를 말한다.
동물 방역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물 전염병을 예방, 통제, 정화 및 없애고, 양식업 발전을 촉진하고, 인간과 동물의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며, 공중위생과 인체 건강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을 제정한다. 동물 방역은 예방과 통제, 정화와 소멸을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제 38 조 동물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즉시 현장에 사람을 파견하여 전염병 지점, 전염병 발생 지역, 위협지역을 정하고, 전염병원을 조사하고, 동급인민정부의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를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전염병 발생 지역 (WHO) 는 관련 행정 구역의 상급 인민 정부에 의해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 또는 관련 행정 구역의 상급 인민 정부에 의해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 등 두 개 이상의 행정 구역을 포함한다. 필요한 경우, 상급인민정부는 하급인민정부에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를 지시할 수 있다.
(2)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즉시 관련 부서와 부서를 조직하여 봉쇄, 격리, 포살, 파괴, 소독, 무해화 처리, 긴급 면역 등의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봉쇄기간 동안 전염병, 전염병 의심,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동물과 동물제품의 전염병 발생 지역 유출 금지,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취약 동물의 전염병 발생 지역 진입 금지, 필요에 따라 전염병 발생 지역 출입 인원, 교통수단, 관련 물품에 대한 소독 등 제한 조치를 취한다. 제 39 조 2 종 동물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전염병 지점, 전염병 발생 지역, 위협 지역을 정한다.
(b) 카운티 차원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는 필요에 따라 관련 부서와 기관을 조직하여 격리, 포살, 파괴, 소독, 무해화 처리, 긴급 면역, 취약 동물, 동물 제품 및 관련 물품의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