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식품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경영할 경우 소비자는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배상을 더한 금액은 천 원 미만이며, 천 위안이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84 조. 소비자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먹으면 경영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배상 청구를 받은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먼저 배상하고 생산자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가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고, 생산자가 배상한 후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경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배상액은 천 원 미만이며, 천 위안이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리고,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배상금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신체 건강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