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함죄는 사실을 날조하고 허위 보고를 하며 타인을 모함하여 형사추궁을 받는 행위다. 여기서' 기타' 는 일반 간부와 군중, 복역 중인 범죄자와 구금중인 다른 피고인, 범죄 용의자를 포함한 모든 제 3 자를 가리킨다. 타인에 대한 무고는 반드시 타인을 형사추궁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형사추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법이나 비도덕적인 행위가 있다고 거짓 고발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보수나 승진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8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격 존엄성은 침범받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든 모욕, 비방, 무고, 시민을 모함하는 것을 금지하다. 2.' 중화인민공화국 검사법' 제 57 조 검사는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해 무고, 모함, 모욕, 비방을 받으면 인민검찰원은 관련 부서와 함께 제때에 사실을 명확히 하고 나쁜 영향을 없애고 법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개인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64 조는 고소인, 고발자, 증인 또는 감찰인에게 보복을 가했다. 사실을 날조하고 감찰 대상을 모함한 고소인, 검거, 증인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 5.' 인민검찰청 감독 조례' 제 31 조는 고의로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한 것을 고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인민검찰원의 제보 규정 제 9 조 인민검찰원은 고발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고의로 사실을 날조하거나 증거를 위조하거나 법에 따라 무고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해서는 안 된다. 7.' 인민법원 감독 조례' 제 38 조는 고의로 사실을 날조하고 법원 직원을 모함한 제보자에 대해 관련 기관이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관련 기관에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8.'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재판)' 제 180 조는 무고를 모함하고 피고인, 고발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해당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예비 조사 결론을 통보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 모함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하다. 9. 인민검찰원 민원은 제 23 조 민원인이 방문 형식으로 민원사항을 제출한 경우 접대 직원은 민원인의 이름, 단위, 주소 및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낭독하거나 민원인에게 제출하여 읽은 후 민원인과 접대 직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소인이 제공한 불만, 신고 또는 불만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소인에게 보충을 요청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통해 같은 불만을 제기한 사람은 고소인에게 대표를 선출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대표는 5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불만, 제보 단서를 접수하는 직원은 고소인에게 불만, 제보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을 무고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10' 검사 규율처분조례 (재판)' 제 100 조 무고를 다른 사람을 모함한 사람은 경고, 기록 또는 과한 처분을 받는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하고, 줄거리가 심하면 제명 처분을 한다. 남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