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국시대 1934 헌법 초안에는 국가배상 규정이 있습니다. 초안 제 26 조는 "공무원이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 외에 형사책임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국가가 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1946 헌법 초안을 통해 중화민국이 국가 행정책임배상제도를 정식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헌법 외에 당시 일부 법률은 일부 국가의 행정 책임을 규정했다. 예를 들어 1930 이 공포한' 토지법' 은 등록과 같은 오류로 인해 토지소유자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현지 정부기관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33 에 반포된' 경찰기용조례' 는 공안간경이 경찰기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정부가 의료비 또는 연금비용을 선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34 가 반포한 계엄법과 1944 가 반포한 전국총동원법에 따라 국가계엄과 총동원이 국민에게 끼친 손실은 정부가 보상이나 구제를 해준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 우리나라는 국가 행정책임제 건설을 시작했다. 1954 년 반포된 첫 번째 헌법은 이미 국가 배상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 직원들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신중국이 헌법 형식으로 국가보상의 행정책임제도를 확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일부 법률 법규는 국가 침해에 대한 행정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54 가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항구관리 잠행조례' 는 "항무감독은 선박이 출항하라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선박이 출항하지 않은 직접적인 손실에 대해 항무감독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항무감독을 기소할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문화대혁명으로 중국 국가 행정책임제 건설이 한때 중단되었다.
1976 문혁 이후 우리나라 민주법제 건설의 회복과 발전에 따라 우리나라 1982 헌법은 국가배상 행정책임 원칙을 재확인했다. 헌법 제 4 1 조는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률 규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새 헌법의 규정은 1954 헌법에 비해 두 가지 면에서 발전했다. 하나는 국가기관의 침해와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다른 하나는 전문법을 제정하여 국가 배상 책임을 확인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헌법에 이어 1986 이 반포한' 민법통칙' 도 국가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시민과 법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고 말했다. 나중에 또' 치안관리처벌조례',' 세관법' 등 법령이 있어 국가 침해에 대한 행정책임을 다루고 있다.
1989 가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은 우리나라 국가 행정책임제도 수립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법은 특히 행정 기관의 불법 행위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 배상 책임의 주체, 배상 책임을 지는 조건, 배상 의무기관, 배상 절차, 배상 자금 등에 대해 모두 규정했다. 행정소송법' 의 반포는 중국 행정책임제의 초보적인 건립을 상징한다.
행정소송법 공포 이후 행정소송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행정배상 사건도 늘고 있다. 행정기관의 행정책임을 더욱 이행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994 년' 국가배상법' 을 통과시켜 1995 년에 정식으로 시행했다. "국가배상법" 의 통과와 시행은 우리나라 국가배상행정책임제도의 정식 확립을 상징한다.